東國大學校 佛敎大學院 總同窓會 會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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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1990. 12.10 제1차 改定 1998.1. 9 제2차 改定 2002.1.11 제3차 改定 200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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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一 章 總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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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條(名稱) |
본회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
第 2條(目的)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第 3條(所在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도와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第 4條(事業)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3.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 4. 불교 포교를 위한 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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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二 章 會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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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條(會員의 種類)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第 6條(會員의 種類)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모교 대학원의 관리자과정, 연구과과정, 최고위 제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2.위 제1항의 과정에서 수업중인 학생이나 모교와 본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득 한자. |
第 7條(會員의 權利義務) |
본회의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정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에 참 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 나 의결권은 없다. 4.정회원은 회칙준수 의무와 회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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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三 章 任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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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條 (任員)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원로위원과 고문 약간 명 2.회장1명, 수석 부회장4명, 부회장4명, 각 기별회장으로 당 연직 부회장 3.수석감사1명, 감사2명 4.자문위원, 지도위원, 각 분과 위원, 사무총장1명,상무이사 및 이사 각기5명이내, 각 기별총무. |
第 9條 (任員의 選任) |
본회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 ,수석 부회장, 수석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2.원로회의 위원과 고문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3.기타 임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한다. |
第 10條(任員의 任期) |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第 11條(任員의 任務) |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수석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는 선배기 최연장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원로위원과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 참 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4.수석감사와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수시 감사하여 총회 와 이사회에 보고 한다. 5.자문위원과 지도위원, 각 분과 위원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갖는다. 6.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활 한다. |
第 12條(任員의 補選) |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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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四 章 會 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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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條(總會)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1.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90일이내 개최하며 회원 100명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와 감사 또는 회원 50인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위임장에 의한 출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第 14條(總會의 議決事項) |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예산. 결산의 승인 3.임원의 승인 4.사업계획 수립 5.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 하는 안건. |
第 15條(理事會)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며, 이사 참석 인원50명으로 성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사항을 의결한다.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정기이사회 는 년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이사 20인 이상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위임장에 의한 출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第 16條(理事會의 權限) |
본회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보선과 회장단의 심의 의뢰사항 3.사업계획, 예산안과 결산 안, 기타 중요사항 |
第 17條(會長團 會議) |
회장단회의라 함은 본회 원로위원,고문,자문위원장, 자문위원,지도위원, 각분과위원장,수석부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고,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第 18條(監事會) |
본회 감사회는 수석감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수석감사가 대표 한다. 1.감사의 권한은 평등하며 회계업무 등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가 회계업무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하며 감사는 독자적인권한을 가지며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3.감사의 결과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감사의 결과 중요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석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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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五 章 事 務 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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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條(事務處) |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 장 및 약간의 직원을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
第 20條(事務處의運營) |
본회의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무처 요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 보할 수 있 다. 2.사무처는 각종회의 시마다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 성하여 보존 한다. 3.사무처는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 에 관한 내용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기록 보존한다. 4.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다. |
第 21條 (事務總長의 權限과 任務) |
사무총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회장의 명을 받아 직원을 지휘, 본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담당 처리 한다. |
第 22條 (事務員 身分保章) |
본회 사무처 단순 공채사무요원은 본회 업무의 연속성과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교체 할 수 있다. |
第 23條(委員會) |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별도결의를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第 24條(委員會의 構成) |
본회 각종위원회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 원을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
第 25條(委員會의 內規) |
본회의 각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내규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第 26條(支會의 設置)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第 27條(支會의 運營) |
회에는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 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회의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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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六 章 財 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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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8條(財源) |
본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1.입회비 및 동창회비 2.년 회비 3.회장 적립금 및 임원회비 4.기타 협찬수입 5.사업수입 |
第 29條(會費規定) |
본회 총회장의 특별적립금 및 연회비와 각급임원 및 일 반회원의 회비액은 별도 “회비규정”으로 정하고 이의변경 은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 |
第 30條 (積立金의 用途制限) |
본회 회장이 전조의 회비규정에 따라 본회 발 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특별적립금은 회관건립, 장학재단 설 립기금, 사무실 보증금 인상금 충당에 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 하여야 한다. |
v第 31條(會計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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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
第 32條(訣算報告) |
본회 정기총회에 결산과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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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七 章 賞 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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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3條(褒賞) |
본회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공로 를 기리기 위하여 공로패, 감사패, 축하패 등을 포상 및 표창 할 수 있다. |
第 34條(懲戒) |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였거나,재산상 상당 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 고, 공개사과,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第 35條 (賞罰委員會 構成) |
본회 상벌 위원회는 회장의 재청으로 회장단 회 의에서 6인 이내로 선출하며, 수석감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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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八 章 附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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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6條(慣例의 準用) |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
第 37條(會則의 改正) |
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
第 38조(會則의 發效) |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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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費 規 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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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29조에 의거한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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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
특별적립금 |
금10,000,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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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
년회비 |
금5,000,000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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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석부회장 |
년회비 |
금3,000,000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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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회장 |
년회비 |
금1,000,000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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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위원장 |
년회비 |
금1,000,000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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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부위원장 |
년회비 |
금500,000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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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 위원 |
년회비 |
금200,000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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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감사 |
년회비 |
금500,000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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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년회비 |
금300,000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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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별분담금 |
년회비 |
금300,000원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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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별회장 |
년회비 |
금300,000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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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위원,고문,자문위원,지도위원 |
년회비 |
각 금300,000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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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년회비 |
금200,000원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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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총무 |
년회비 |
금100,000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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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
년회비 |
금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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